함양경찰서 112상황팀 경감 강병규
함양경찰서 112상황팀 경감 강병규

허위신고란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누구나 살면서 친구나 가족 등에게 장난 전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112나 119에 거짓 전화를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인력 낭비는 물론이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사건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다수의 행정력을 동원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범죄나 각종 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중간단계인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2024. 1. 2. 제정하여 7. 3. 시행한다.

약칭 112신고 처리법에 따라 허위신고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행정력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손해 발생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가볍게 시작한 거짓 전화 그에 대한 처벌은 무겁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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