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거창군의회 의원 및 일부언론의 유포내용 사실 아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갈등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의원 및 일부언론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거창군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혼란을 가중하는 등 일련의 사태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1. 김기범 더불어민주당 거창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오류 내용에 대한 정정

 지난 10월 23일 거창군수의 법조타운 조성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후 더불어민주당 김태경 거창군의회 의원의 단식농성이 있었고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기범 거창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입장표명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은 거창군의 교도소 강행에 대한 입장표명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그 중 ① 구 군수가 갈등조정협의회와 만나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도지사가 묵인을 한 듯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은 거창군이 지난 10월 22일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그 간의 추진과정을 설명한 후 법무부의 예산사용 협조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가 불가피한 군의 입장과 원안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경상남도지사께서 반대여론이 있으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군은 이와 관련하여 그 간 군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노력한 과정도 부가 설명하였다.

 이 날 면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로부터의 면담요청이 있었고, 급하게 마련된 갈등조정협의회의 간담회에서 거창군수는 ‘경상남도지사와의 면담내용을 묻는 위원들에게 ’또 다른 추측과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스럽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분명이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로 둔갑되어 발표된 것이다.

 또한 ②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원안추진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거짓말을 유포했다는 내용에 대하여도

 사실은 임영수 군 기업지원과장이 법무부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이 원안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기에 ‘법무부나 국무조정실, 청와대, 국회 등 관계 기관간 조율이 되지 않았겠느냐? 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암묵적 동의’로 임의 확대 해석한 것이며 이를 ‘거짓말 유포’라고 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2. 김태경 거창군 의회 의원의 ‘5분자유발언’ 및 ‘범대위 궐기대회 연설’ 내용 중

   일방적 의견 유포에 대한 오류 정정

 김태경 거창군의회 의원이 지난 11월 12일 거창군의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수님의 진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거창군수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발언도 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적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표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 총궐기대회에서 김태경 군의회 의원이 발언했던 ① 군수가 공공의료원 필요없다고 거절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경상남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사업은 현재 ‘거창군의 입지여건 즉, 정주인구 부족, 기존 응급의료기관과의 문제,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유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공공의료원이 필요 없다. 제안을 거절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임의 표현한 것은 군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우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② 아울러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 것 또한 김태경 군의원 개인의 일방적 소견일 뿐 사실이 아니다.

 거창군수는 원안추진 입장발표를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줄곧 인센티브를 거론했고 지난 11월 16일 거창군의 갈등상황 정리를 위해 경상남도 중재로 개최된 ‘5자 협상테이블’에서도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거창군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으며, ‘어느 쪽이든 정부와 법무부에서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국책사업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누구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함께 인센티브 확보에도 관심을 집중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

3. 군민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등장 후 일부언론 오보 정정

 ① 11월 8일 청와대 행정관의 거창군 방문 이후 “거창인터넷뉴스원”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오락가락 변조타운 되나’의 제하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법무부의 입장이 변해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또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사업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확인도 없이 기사화하였는데,

사실 거창군은 법무부로부터 재검토 공문을 시달 받은 사실도 없고,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수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닐 뿐 아니라 이는 오는 11월 30일 기획재정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인 사안인 점 등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보도된 것이다.

 ② 또한,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거창방문 이후에는 “서부경남신문”에 ‘원안추진에 대한 법무부의 생각이 다르다면 거창군도 따를 수 밖에 없지 않겠나’, ‘박상기 장관이 이전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다’, ‘거창군이 원안을 고수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상 거창교도소 이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는 등 면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추측성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당일 최고위원과의 면담에서는 거창군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으며, 이 자리에서 군은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원안추진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갈등해결을 위해 ‘군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군민이 만족할 만한 국책사업이 제시되어야 군민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언론사는 ‘정론직필’로 군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보도해야 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보도이며, 언론인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이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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