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연지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던 김모양(18세)을 창원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거창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는 가출을 일삼고 비행을 저질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연지청소년회복센터를 무단이탈하고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아 소년원에 위탁되었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이나 보호처분변경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마상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한편으로 모범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원호 및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건전한 자아형성을 조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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