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납부가능

 

  함안군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1,565건, 33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1843)·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체납징수 차량을 활용해 전 읍·면을 순회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더불어 오는 2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현재 함안군 등록자동차(5만 2,215대) 중 1만 6,491대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액을 할인받았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차량사업소 차량세무담당(055-580-4333)과 읍·면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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