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홍찬)는 대한(大寒)을 앞두고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화재가 자주 발생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쓰레기 소각 시 자리를 비우는 행위 등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사전에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소방기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찬 서장은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 주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를 삼가야 한다. 부득이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119 신고 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화재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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