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4건의 조례안 중에서 2건이 원안가결 되고, 2건이 수정가결 처리됐다.

  정금효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원안가결 된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 교육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최근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의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한 신변안전 보호 등의 문구를 추가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윤광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농업을 살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농민수당지급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농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농업정책 방향전환의계기가 될 것이며 경남에서 우리 함안군이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안군의회는 이달 중 산인~칠서 간 도로 선형개량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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