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박일호)는 16일 시청 대강당에서 밀양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방문형 교육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공직사회에 확산하여 적극행정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제처 김성웅 법제관은 적극행정 법제의 필요성, 적극적 법령해석 등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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