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국민은행과 업무협약…KB부동산 시세정보, 전세가 비율 공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준비에 만전

사진=경남도 제공
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들에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부동산 시세정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3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KB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동산 시세정보 데이터를 자동연계 방식으로 수집·가공하고, 구축 중인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하여 아파트·연립 등의 평형별 시세정보와 전세가율을 서비스하는 등 도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공간정보플랫폼은 부동산 공시가격, 거래가격, 시세정보, 통계지표 및 거래 시 주의사항과 피해지원 안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서비스하도록 구축 중이며, 7월부터 대민서비스가 시작된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이 보증금 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수수료도 70% 지원될 예정이다.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3.2 기준 경남 2천5백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그 기간에는 신용정보 등록이 유예되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로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24일 의결된 특별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며, “전세사고 예방을 위해 경남도 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하여 객관적인 부동산시세와 전세가율, 전세피해 현황 등을 표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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