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 ICTC 중소기업무역정책연구원 원장/경제학박사/Caroline University 교수 前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이종인 ICTC 중소기업무역정책연구원 원장/경제학박사/Caroline University 교수 前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이종인 ICTC 중소기업무역정책연구원 원장/경제학박사/Caroline University 교수 前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10월부터는 12억 원으로 완화되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간 공시가 기준으로 9억 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주택연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배경 중의 하나이다.

주택연금은 사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집 가진 은퇴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7년에는 가입자 수가 515명에 불과했었고, 조금씩 늘긴 했지만 지난 6년 동안은 한해 1만여 건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던 공식 통계치를 봐도 그렇다. 이태 전까지만 해도 주택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은 오히려 중도에 해지할 정도로 인기 없는 상품이었다. 고령화사회의 핵심 주거복지정책으로 내세운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가입 장려책도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주택연금이 지난해 말부터 주목받아 왔다.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 즉, 집값과 평균수명 그리고 금리 수준이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집값이 높을수록, 향후 평균수명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이다. 연금 가입자들은 장기적인 집값과 금리 하락 예상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다만, 최근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 감소는 집값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 등의 여건을 반영한 연금 수령액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평생을 아끼며 저축한 결과가 집 한 채가 전부인 우리네 삶이어서 노후 생활의 불안감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분으로 생각해 무덤가는 날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필수 재산으로 간주해왔던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관념이 바뀌고 있다. 우리보다 사회복지시스템이 우수한 선진국에서도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이 가능한 것은 주택연금 제도 덕분이다. 은퇴 후 공적연금으로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주택을 역모기지(reverse annuity mortgage)하여 매달 융자금을 받아 비교적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연금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의 하나로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8.4%를 점하는 고령사회를 넘어 이태 후면 20.6%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할 전망이다. 이참에 자녀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않고 떳떳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도록 주택연금 제도가 안착하면 좋겠다. 어르신을 모시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고사하고, 친자녀에게까지 외면당하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에 관련된 기사를 흔치 않게 접하는 세태에 주택연금 제도가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것도 정책당국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더불어서 계약 종료 이후까지 생존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종신보험 등 보험 상품 개발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도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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