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본 사건은 소멸시효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동안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채 긴 세월을 견뎌내어 온 만큼 이제라도 조속히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때이다.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1951년 2월,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하던 국군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남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 중 ‘거창사건’은 1951년 3월 거창지역 신중목 국회의원이 국회 비공개회의에서 폭로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되어 정부가 진상 규명에 나섰다. 이후 군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서 ‘거창사건’은 국가가 유일하게 국군의 직무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 후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여, 위령과 추모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흡한 명예회복만 이루어졌을 뿐, 유족들은 학살사건에 대해 함구를 강요당함은 물론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 2004년‘거창사건 등’유족들에 대한 배상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고,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 4건은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 계류 중에 있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군이 한국전쟁 당시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이 발생했다면, 진실규명에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에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배상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년이 흘렀지만 남겨진 유족들의 슬픔이 얽혀, 여전히 우리 민족의 상흔으로 남아있다. 비극적인 역사를 되돌릴 순 없지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국가는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현재‘거창사건’의 경우, 국군의 위법행위 인정과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들이 파악되어 있다. 국가는 더 늦기 전에 625 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을 책임지겠다는 막중한 자세로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 입법과 배상 진행을 통해 그 첫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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