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 112상황실 경감 강병규
함양경찰서 112상황실 경감 강병규

2000년 초부터 범죄 취약지구 CCTV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어 도로변 사무실 개인주택 등 우리 생활 주변 어디에서나 방범용 CCTV를 볼 수 있다.

보급 초기에는 늘어나는 CCTV 설치로 사생활 침해와 주민통제 감시의 부작용으로 사회적 논쟁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각종 사건 사고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보다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주민들은 생각한다.

농촌 지역의 여행성 범죄나 각종 농축산물 차량 절도 주택가 좀도둑의 현격한 감소는 촘촘한 CCTV 설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홀로 생활하는 노인 치매성 질환자 증가로 가출이나 실종 사건이 우리 지역 112신고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결의 실마리 또한 CCTV가 풀어주고 있다.

일부 화장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떨어져 생각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CCTV는 설치장소 규정 목적이나 열람 복사 등 기준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 녹음 등 설치 목적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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