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김성수)는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을 차단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화문 관리 수칙을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인 연기의 이동속도는 2~3㎧로 사람의 보행속도인 0.5㎧보다 훨씬 빨라 시야를 방해해 대피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 연기에 포함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서는 연기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건축물 중에 방화문이 열려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손님들이 출입하기 쉽도록 고임목이나, 우리가 흔히 ‘말발굽’이라고 부르는 도어스토퍼를 방화문의 하단에 설치해 문을 열린 상태로 고정해 놓는 사례가 많다.

혹은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도어클로저’를 불능으로 만들어 항상 개방되도록 하거나, 문 손잡이에 줄을 묶어 벽에 고정해 놓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방화구획의 폐쇄·훼손·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와 불길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문으로 관리 방법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방화문의 올바른 관리 방법은 △평상시 항상 닫혀 있는 상태 유지 △방화문·피난로 사이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금지 △화재로 인해 대피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고 피난 등이 있다.

김성수 서장은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며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화문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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