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사진=산청군 제공)
 (사진=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4일부터‘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도내에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2022년 기준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4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민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모바일·온라인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의 경우 정부24(행정안전부)’앱의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에서 신청가능하다.

산청군은 신청자 자격검증을 거쳐 6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은 7월 중순부터 농협채움카드 포인트(30만원)로 이뤄지며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전 농협카드를 사전 발급 받아야 한다.

산청군 관계자는“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 활동을 통한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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