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남해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력, 폭력범죄 상해비용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총 27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을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김우성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으로 재난과 사고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