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0일 오전 대산면 일대 보일러를 사용하는 농예용 비닐하우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지도에 나섰다.

농예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소방 법령 미적용으로 소방시설이 취약하며 화기와 전기 사용이 많아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률이 높다. 특히 추운 겨울철 비닐하우스 내 난로와 같은 화기 취급 시에는 반드시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전기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내 화재는 작물 피해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가 난방기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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