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기별 점검외 별도 상·하반기 1회씩

      

김해시는 대형 건축 인·허가 공사현장의 안전종합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면적 5000㎡, 지상 7층 이상 규모 공사현장에 대해 기존 시기별(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현장점검 외 별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안전과 품질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2017년 12월과 이듬해 1월 사이 연이어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건축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단계 행정지도를 강화한 것이다.

시는 현장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공사중지명령, 벌점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른 안전점검과 품질시험 실시 △건설기술자의 배치와 자격, 공사감리자의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의 적정수행 여부가 주안점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전 공사현장과 관계기술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보해 원활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며 “재해 위험이 큰 대형 건축물의 사전 안전점검으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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