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문고 앱 주민 신고로 과태료 부과 … 신고보상금은 없어-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고질적 7대 안전 무시 관행 중 ‘불법 주·정차’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를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하여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
시는 지난 6일부터 25일까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26일부터 시행하는 중점개선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4개 지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지역이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되고 별도의 신고보상금은 없다.
이연곤 시민안전과장은 “지난해부터 질적인 안전 무시 7대 관행을 선정하여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시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 올해에는 상징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근절운동을 펼쳐 장애인 주차 금지 구역 수준으로 바꾸자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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