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남해군이 상반기(1기분) 자동차세로 1만 4,592건에 15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1·3·6월 중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의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는 6월 1일 기준 전액 부과되며,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간 마지막 날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