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보건소는 오는 15일부터 정부주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 및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산모가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되고 있으며, 질환 중 조기진통으로 진단받은 산모는 임신 주수 20주 이상부터 34주 미만까지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7월 15일 이후, 지원 대상 질환을 11종(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에서 8종(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을 확대하고, 조기진통으로 진단받은 산모는 임신 20주부터 37주 미만까지 확대 지원 될 예정이며, 2019년 1월, 2월 분만 산모는 2019년 8월 31일까지 신규 8종에 대해 추가로 예외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보건소 홈페이지 방문 및 카카오톡에서 ‘양산시보건소(모자보건실)’ 친구추가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강경민 건강증진과장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확대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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