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4억2700만원 부과

고성군은 7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들 둔 주민등록상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6184건, 총 4억2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군내 사업소 및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및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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