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에 한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가능해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군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5월 소득세 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에서만 신고하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세무서와 군청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납세자들은 6월 1일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코로나19 피해자는 별도 전화(☎1833-9119)로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우편신고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단, 우편신고는 세무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전담콜센터(☎1661-1000)를 운영하며 방문 없이도 신속·정확한 고품격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정우 군수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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