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 양동인)은 휴가철을 맞이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거창경찰서와 민간 유해환경감시단(법무부법사랑위원회 거창지구협의회, 거창YMCA)과 같이 유해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만19세 미만의 청소년(1999. 6. 30. 이후 출생자)의 번화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친구들끼리의 흡연, 음주, 거리배회 등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고용과 출입이 금지돼 있는 업소와 계곡이나 유원지 등에서 탈선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편의점 등 담배,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방문해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국번없이 1382)을 홍보하고 청소년유해물질 판매금지 표시의무 위반여부와 청소년출입금지 표시위반 여부를 집중단속한다.

음주, 흡연 청소년을 발견 시 판매업소를 고발할 계획이며 판매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추가로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노래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PC방과 찜찔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으로 해당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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