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 올해 1월부터 시행…첫해 67.3% 적용
중소건설업체 경영개선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 위한 ‘경남도의 현장 중심의 협업’ 결실

 (사진=경남도 제공)
 (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 전체 시군 발주공사의 67.3%에 적용되면서 부실시공 예방과 함께 현실화된 공사비 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에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정비, 마을안길 포장과 같은 생활과 밀착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협소하고 복잡한 현장 여건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의 손해와 공사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연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와 공동으로 소규모 현장 특성 등을 반영한 '경상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 보완 ▲건설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 보완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폐기물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안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도는 공사 시행부서에서 본 기준 적용 시 공사비 증가에 대한 감사 지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이행하고, 도ㆍ시군을 대상으로 본 기준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시행했다. 또, 도ㆍ시군 감사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본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설계용역회사 200여 개소에 본 기준이 담긴 책자를 배부하는 등의 적극 홍보를 펼쳤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관계자는 “소규모 관급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경영환경 개선과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재해 발생 등 응급 복구 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 계약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면서 업계의 반응을 전했다.

박현숙 경상남도 건설지원과장은 “시행 첫해부터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이 67.3%로 안착한 만큼, 내년에는 모든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어 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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