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생 시 72시간 내 선(先) 지원, 후(後) 조사로 신속 지원
올 한해 위기상황 2만 7천 가구에 약 221억 원 지원
하반기 긴급복지예산 36억 원 추가 확보로 위기가구 해소 총력
국번없이 ☎129 신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활용 상담 가능

 (사진=경남도 제공)
 (사진=경남도 제공)

도내 OO군에 거주하는 A씨는 전 배우자의 사업 실패에 따른 파산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물류 배송일을 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여성은 갑작스러운 다리 골절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OO군의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다.

경남도는 위 상황처럼 사망·질병·부상 등 위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72시간 내 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겨울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보건복지콜선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원스톱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4인 기준 월소득 405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등이며,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선 지원 후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로 판단한다.

올해 긴급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지원은 지난해보다 5.47% 인상된 월 162만 원(4인 기준)을 최대 6회까지 지원하며, 주거는 월 43만 원(시 지역, 최대 12회) 지원한다. 의료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올 한해 ‘경남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등 생애주기별 위기발굴 기반(인프라) 구축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 약 2만 7천 가구(약 4만 3천명)를 빈틈없이 발굴해 221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했으며, 긴급지원 후에도 공적자원·민간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 지원에 노력했다.

특히, 경남도는 하반기 36억 원(국비 29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도내 경기불황에 따른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생활고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11월 새롭게 출범한 ‘경남 행복지킴이단(3만 3천명)’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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