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매월 둘째·넷째주 열린 정례간부회의 통해 생생한 행정정보 전달
새해 귀농귀촌인 지원 기준 완화·전 군민 100원 버스 시행 등 46건 달라져

 (사진=하동군 제공)
 (사진=하동군 제공)

하동군은 정책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지난 4일 하동군 공식 유튜브 채널 하동TV를 통해 2024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를 주제로 열린 정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군민에게 도움되는 시책을 적기에 빠짐없이 제공하고, 군민의 공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정보의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해 군민과 함께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 9월 26일부터 정례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는 이명우 전국이통장연합회 하동군지회장과 임태경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장이 참석해 새해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은 신규 19건, 확대·강화되는 시책 27건 등 총 46건이다.

인구 및 귀농·귀촌 분야에는 △출생아동 첫만남이용권 확대(둘째 이상 300만원)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귀농·귀촌인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확대(1인 가구 지원, 만65세 이하 세대주→만70세 이하 세대주, 영농정착 보조금 최대 150만원 등) 등이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 임대 주택수리비 지원(개소당 700만원) △예비 귀향인 팜투어 △귀농·귀촌·귀향인 정착장려금 지원(200만∼500만원) △귀농인 농지임차비 지원(최대 250만원) △귀농·귀촌·귀향인 이사비 지원(50만∼100만원) △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조성(호당 2000만원) 등도 새롭게 추진된다.

주민복지 분야에는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수당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강화 △장애인연금 인상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확대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일자리 분야에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50만∼70만원) △하동형 일자리 신청대상 확대(청년, 귀농·귀촌자 추가) 등이 있다.

지역활력 분야에는 △단계별 마을만들기사업 추진(2000만원∼3억원 이내) △전 군민 100버스 시행(당초 초·중·고등학생→전 군민, 7월 1일부터 시행) 등이 있다.

농업 분야에는 △하동형 농번기 마을식당 운영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인당 120만원→130만원) △시설원예 난방기 설치 지원품목 확대(유류난방기 추가)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시설채소 재배농가 추가) △농산물 택배비 지원 확대(농가당 최대 16만원→최대 50만원) 등이 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롭게 또는 확대 제도화한 시책이다.

이날 회의에 참관한 군민 대표는 “정례간부회의에 군민이 참여한 것 자체가 하동의 변화이며 소통의 시작인 것 같다”며 “행정용어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승철 군수는 “행정정보의 선택적 제공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한 군민의 정책 참여 및 공감으로 군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게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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