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동장 나재용)은 통장 50여명을 대상으로 용원파출소(소장 박영만) 교통담당자(송혜란 경사)를 초빙하여 교통사망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윤창호법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처벌기준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기준 강화, 운전면허 결격기간 연장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음주안경 실습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 법안을 요약하자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나재용 웅동2동 동장은 “음주운전이 조속한 시일 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 우선 솔선수범하고,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 계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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