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권 (논설위원)
김한권 (논설위원)

윤 석열 정부가 인구증가의 정책일환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어도 한 달에 칠십 만원을 준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맞벌이 부부가 출근을 해야 하니 누군가 아기나 아이를 봐주어야 하지만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친손주를 봐주어도 보조금을 지급하니 정말 배려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출근하는 부부가 마음을 편안히 하고 업무에 집중 할 수 있으니 걱정이 줄어들 것이며 물론 출산율을 높이는 일환이 될 것이다.

지난 추석 전 태풍 때 지하에 사는 서민이 물에 잠겨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도시나 시골을 망라하여 반 지하에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 이들을 조사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우선순위인 듯하다. 누가 넉넉한 이가 반 지하에 살겠는가.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싼 이자의 대출을 해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우선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은 본인 가족이 사는 집이 월세로 사는 사람들도 지원대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누가 자기 집 없이 월세로 살기를 바라겠는가. 사정이 있고 형편이 어려우니 월세를 살 것이다. 이런 분들 또한 정부나 지방정부의 우선 지원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 월세의 규모나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어려움을 넘은 큰 보증금이 있다면 이는 서민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제도의 규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골에 살고 도시에 살다보면 복지지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서류를 제도에 맞게 만들어 복지혜택을 받는 이들이 더러 있다고 본다. 장애인 대상이 그렇고

기초수급자가 그렇고 상이군경이 그렇고 국가유공자가 그렇다. 일부분은 엉터리로 정부의 복지혜택 수혜자가 되고 있는 것도 없지 않다. 다시 조사하고 사실을 규명하여 일체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복지비가 얼토당토 안하게 옆으로 세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한편 이 복지의 대상을 선정할 때 공직자가 철저히 조사하여 담당공직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이 많은 노인이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기초수급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도 때로는 한시적으로나마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려 하나 구할 수도 없고 수입이 없으니 아이의 우유를 살 수 없는 어려움이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자살하는 가족이 방송뉴스를 장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는 이웃이 신청하고 공직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복지가 아닐까 한다. 이런 경우는 노인복지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이웃이나 항상 주변 이웃을 세밀히 살피어 이들이 복지사각지대가 되지 않고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이나 제도가 이런 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급히 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나 지방의회들은 이들을 심히 검토하고 법률이나 조례와 규칙을 현실적으로 제정, 실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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