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7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에서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에 따른 ▲119신고요령과 4분 골든타임의 중요성 교육 ▲정확한 심폐소생술 자세와 소생사례 영상시청 ▲마네킨을 활용한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이였다.

특히 연금공단 직원의 적극적인 요구로 한명도 빠짐없이 실습에 임했으며 더불어 기도폐쇄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시민들의 큰 용기가 환자 소생에 큰 도움이 되므로 시민들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남열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