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747건, 해마다 186건 이상 발생 수사의뢰 63건, 수사협조 160건, 계도 및 홍보 523건 기록 최근 5년간 올 9월까지 총 829건으로 강원도가 219건으로 1위 차지
국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4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산양삼 불법 유통이 747건으로 해마다 186건이 발생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진 의원은 “국내 산양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통업체와 인터넷판매, 시장 등을 중심으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단속 결과 747건 중 수사의뢰가 63건, 수사협조가 160건, 계도 및 홍보가 523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강석진 의원은 “위반사항으로는 품질검사 측면에서는 중국삼 산양삼 불법유통이 심각했으며, 품질검사 미필 상품의 유통이 대부분이고, 품질표시 측면에서는 합격증 미부착부터, 합격증 부착위반, 위변조 유통도 있다. 특히 효능, 성분의 과대광고와 감정 재배이력 등도 위반사항에 많았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105년도 146건, 2016년 180건, 2017년 200건에 이어 작년 2018년에는 221건으로 200건을 훌쩍 넘으며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가장 강력한 수사의뢰가 총747건 중에 63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수사협조가 160건, 계도 및 홍보가 523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특이하게 출처불명의 삼 유통이 4건이나 발생했다. 문제는 어떤 유통경로와 변질된 상품인지 모르는 출처불명의 불법산양삼과 어떤 농약이 사용되었는지 모를 중국산 산양삼 유통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머리를 맞대고 산양삼 불법 유통과정과 품질관리 부분에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시군별 조사에서는 강원도가 219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나머지 경남, 경기, 충북 지역도 적지 않은(60건 이상)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임업인들이 정성껏 키운 청정임산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산양삼 불법 유통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다양한 사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감염병의 주범은 바로 우리의 손, ‘올바른 손씻기’가 ‘백신’입니다!
- 목재펠릿 수입의존률 최근 3년 평균 95.58%에 이르러
- 취업 당사자도 외면하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인턴 사업, 적극적 개선방안 마련해야
- 침체된 목재산업과 벌목산업 생존권 위해 대안산업 육성해야
- 한국임업진흥원의 성과 없는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조림사업, 전액 손실 위기, 재검토해야
- 현행 법령도 무시한, 지역회원 산림조합 이사회의 제멋대로 회원가입 의결, 전수조사 필요!
-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2019. 다볕골 체육한마당 축제”성황리에 개최
- 전통 선비문화와 ICT 첨단기술과의 멋진 콜라보레이션
- 김기운 민주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 『의창에는 김기운이있습니다』 출간 창원문성대에서 10월25일(금) 북콘서트 가져
- 거창교육지원청,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